[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 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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