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사업(전과정, 컨설팅) 기선정 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지원내용 ]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1. 신청기간 : ‘24. 8. 1(목)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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