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24년 7월 23일, 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함유된 특정 제한물질의 농도 한도와 시험방법을 확립하는 자발적 국가표준 초안에 대한 8월 27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제한물질에 대한 농도제한 요건이라는 이 문서는 선별, 분류, 파쇄, 세척, 압출 또는 변현 과립화와 같은 공정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과립, PET 병 플레이크 및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구성요소와 관련될 뿐 후속 처리 또는 수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살충제, 식품 및 의약품 포장재에서 유래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제한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제한물질은 “무함유, 제한, 경고” 세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무함유 : PFHx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 헥사클로로-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및 그 염과 에스테르 등 12가질 물질 포함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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