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M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 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36건에 해당 나.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