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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3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등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소원초, 액체형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소분 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