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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6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 주요내용 ] 가. 고시·지침 통·폐합 나.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다.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재정비 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소량 산정방법 재정비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