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 유독물질의 지정체계 개편에 따른 유해특성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등)’로 구분한 개편안을 반영하여 공개하고자 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