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년 8. 7.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 나. 수정·보완 요청 절차(횟수·기간) 보완 다.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 라.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 마.
변경 제출 절차(시기·저감 목표 주기) 등 제정 바.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 [ 의견제출 ]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