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5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의견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