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 주요내용 ]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 신구조문대비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2024-16호, 2024. 4. 30.,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2025-10호, 2025. 8.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