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환경부장관 [ 제 ·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사항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나.
위험도ㆍ사업장 구분(1군ㆍ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다. 검사ㆍ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ㆍ안전진단 주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