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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