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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를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개정한다.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