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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 “제1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 “가목을”을 “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 별표 2 제4호 ] 4.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제1호 1)가)부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