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최대보유량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산정(예외 없음)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탱크로리, 사외배관, 취급중단 시설 제외 취급시설 설계용량, 순수물질 비중(상온) 등 고려 혼합물 :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시험값에 따른 비중은 증빙 필요) 제조·사용시설 투입순서 상관없음 2개 이상의 성상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 산정 가능(증빙 필요) 증빙 불가능, 설계용량 및 액상의 비중 이용 기상물질 : 운전조건(압력, 온도) 고려 고압가스 :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 고려 저장·보관시설 보관시설은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산정 저확산물질 규정수량 고시에서 해당 물질마다 * 표시 → 하위 규정수량 400톤 → 2군 [ 첨부문서 ] 첨부파일 참고3. 최대보유량 관련 이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4.
[별표 4] 최대보유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