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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④ (개정전)판매업 영업허가자 → (개정후) 법 제29조의3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신고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④ (개정전)판매업 영업허가자 → (개정후) 법 제29조의3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신고자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④ (개정전)판매업 영업허가자 → (개정후) 법 제29조의3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신고자 [ 주요내용 ] 영업허가자가 영업허가증을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신고증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 화관법민원24를 통해 신청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 면제신고서” 제출 ② 신규 영업신고 신청[면제와신고동시진행]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유해화학물질 영업 면제신고서” 및 첨부 파일란에 증빙자료(기존 유해화학물질 영업(판매업) 허가증) 제출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신고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기존 유해화학물질 영업(판매업) 허가증) 제출 ※ 신고증 전환 시스템 개선중으로 시스템 개선 완료 후 별도 공지 기존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자가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신고의 변경신고(규칙 제31조의4제1항)를 하려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급시설없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