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보유 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차량운송시설 :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탱크로리 등) 차량운반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윙바디 등) 3.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시약판매업 개편된 화관법 관리체계 ※ 시약 판매업 및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영업신고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개편된 화관법 관리체계 및 관리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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