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 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8, 6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 ※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 교육일정 ] [ 세부일정 ] 과정별 교육 일정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 커리큘럼 ※ 각 과정별 모집이며 모든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신청 ] 1.
신청방법(온라인)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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