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7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 개정 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 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7 2-Phenoxyethanol 122-99-6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7.12.31. 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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