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로 한다. 악취의 정의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포함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원인 물질을 말한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등을 의미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하는 경우를 뜻한다. 신고대상시설은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로서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국가가 악취방지의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시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악취방지를 도모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악취실태조사에 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과 조치 결과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악취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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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21065호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