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은 법령의 체계에서 악취 관리의 기준 물질로 분류되며, 해당 물질군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종류로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으며, 시행근거와 시점이 함께 제시된다. 열거된 물질에는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가 포함되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 항목도 있다. 또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가 포함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항목도 있다. 더불어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i-발레르알코올이 각각 특정 시점에 적용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의 적용이 명시된 항목도 있다.
해당 목록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별표 1(제2조 관련)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첨부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지정악취물질의 목록은 악취 관리와 규제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로서, 관련 산업 현장이나 연구에서 물질의 구분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따라서 목록에 수록된 각 물질의 적용 시점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규 준수와 환경 관리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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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지정악취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