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데 있다. 제1조의2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을 특정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속한 시설과 외부 지역의 학교 경계선 인근 시설 및 악취문제가 1년 이상 지속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시도별로 조례로 준비기간을 고려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조치기간의 연장사유로는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지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거친 교체사유, 24시간 가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포함된다.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은 시도지사 등이 1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악취검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규정된다.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계획서를 자진 제출하고 개선내역, 예상배출량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행상태를 이행상황으로 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이행확인 시 악취검사를 필요로 하면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권한의 구분이 명시되며, 개선권고나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는 관계 기관에 통지되어 확인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과 실적보고, 시험ㆍ분석업무의 준수사항 등 기술진단의 질 관리도 규정된다.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와 보호조치, 정보공개 관련 사항도 포함되며,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있다.
관계기관 간 협조와 재정지원 체계, 재검토 의무도 명시되어 악취저감의 체계적 관리가 목표로 제시된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개정대체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항목이 별표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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