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규칙은 악취의 방지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의 범위를 별표로 확정한다. 악취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악취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의 보고 의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과 변경 절차,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다.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는 구체적 서류와 함께 이루어지며, 설치배치도·공정도·원료 및 발생량 예측서 등은 필수 첨부서류로 제시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의 연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간소화되거나 갈음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도 설치명세서와 악취방지계획서의 변경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계획은 배출허용기준, 내부 관리계획, 시험분석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공공주체의 협력 체계 아래 이루어지며, 설치 위치도와 도면, 설치명세서, 운영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진단,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등록 등 기술적 자문과 실적보고, 수수료 및 규제 재검토 절차도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이행계획의 수립·통보, 이행통지 등 이행 관련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악취저감 및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KMC
#
컨설팅
#
지정악취물질
#
주식회사케이엠씨
#
안전
#
악취실태조사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
악취민원
#
악취관리지역
#
악취
#
배출허용기준
#
공동방지시설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