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별표에 따라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시·표지를 의무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에서 사외배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화한다는 점이 있다. 다음으로 나에서 사외배관에 표시·표지를 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 규정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제1조 및 제11조의 개정하에 정리된다.

제1조(목적)와 제11조(사외배관 이송시설에 대한 관리)에서는 각각 위임된 범위의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제11조 제9호를 통해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에 유해화물질명, 사업자명, 연락처 등의 표기와 배관 인근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와 관련해 원장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되, 2026년 1월 1일 기준(일부 조문)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시점이 제시되어 있다. 시행일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 별표 1 나목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 이후에 각각 시행된다.

부칙과 함께 제3조의 경과조치, 제2조의 보호설비 관련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 전 취급시설 운영자는 개정 규정을 고시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첨부문서는 고시 원문과 비교표, 관련 파일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KMC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컨설팅 # 주식회사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 # 유해화학물질 # 안전 # 사외배관이송시설 # 사외배관보호설비 # 사외배관 # 배관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