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유는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 기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제출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람.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세부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정하고, 제2조 표시·광고의 제한 내용을 규정함. 제2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의 구체적 제한을 제시하고, 나열된 표현 예를 통해 독성 여부, 환경 영향, 인체·동물에 대한 안전 등을 오인시킬 수 있는 구체적 문구를 금지함. 제3조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오인 가능 표현의 유형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표현이 제조·수입·판매자의 상호에 포함된 경우의 예외를 명시하되, 특정 표현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 예외를 배제함. 또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규제도 별도로 명시하고, 시각적 표현의 제한도 제4조에서 다룸. 제4조는 규제의 재검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재검토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시행 당시 제조·수입 또는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종전 규정의 적용 시한과 특정 표현의 경우의 적용 시한을 각각 제시함. 첨부문서는 출처인 전자관보와 부처에 관한 안내를 함께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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