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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18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주요내용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독물질 해당 여부 또는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해당 여부 또는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을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1조 제2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