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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양도 및 제공방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양도 및 제공방법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MSDS를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양도·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및 제공 방법에 대한 법령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MSDS 제공 의무 (법령 근거)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