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신구조문대비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생 략)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