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582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582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 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검토기준,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제67조의2 및 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