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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 의견제출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