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 (피부부식성 구분 1A →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 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