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 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함(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