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하고, 06-5-15를 신설한다. 06-5-8 1.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납 [Lead; 7439-92-1]과 그 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페인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 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