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을 “별표 2 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9호(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