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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에 따라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신규로 지정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이미고시된 사항 중 화학물질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피부부식성이 강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