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으로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피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화평법 시행령 [별표1] 1호 마목의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구분 1A → 구분 1(1A, 1B, 1C) 개정 - 또한, 이미 고시된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