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중 “상위(相違)없음”을 “다름없음”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전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_최종_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별지 서식] ( )년도 화학물질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