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이 있다”는 말만 믿고 계신가요? 화평법(K-REACH)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는 등록유예기간이 없으며”, 사전 등록 없이 즉시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등록 유예기간이 없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등록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2015년 7월 1일 환경부가 고시한 우선기존화학물질 목록(총 510종 PEC)에 포함된 물질입니다.
제조·수입 시 등록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존화학물질이지만 현재는 ‘즉시 등록 대상’ 제조·수입 시 등록 완료 전 제조·수입 불가 2) 중점관리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