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안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신설·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 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