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공포, 3.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제한 사항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의 희석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시설 복토재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제출 서류 정비(안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토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