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동번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먼저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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