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jkim05@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