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위기 화학물질은 수입 전 등록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 기업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 [ 주요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