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38호)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제6조제2항제3호)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 [ 의견제출 방법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