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조사표 제출 기간 : 2026. 4. 30까지 ※ 폐기물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2026. 8. 31.까지 조사표 제출 가능 배출량 산정기간 : 2025. 1. 1.~2025. 12. 31. (2025년도 실적)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2호),「통계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2025.12.15,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 [ 조사 대상 ]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또는「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1~5종)의 설치 허가 및 신고한 사업장 (대상업종)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부록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