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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ㆍ개정 이유 ] 「기존화학물질」[별표 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136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안 별표 2)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