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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 [ 신구법비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5-1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6-113호, 2026. 5. 11., 일부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① (생 략)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31조제9호에서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