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 개정이유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5.11.11, 시행 ’26.5.12)에 따라 신설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및 기업의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경우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