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5호, 2026.5.12.)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연장기준) 자발적인 제품 성분 정보 제공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선정 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3~4조) (연장적용 단위) 동일 신고번호 내 대표 및 모든 파생제품이 연장기준을 만족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적용(제3조) (전성분 공개) 의도적 사용 물질(모두),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법정 특정물질(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