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이라는 단어가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단어로 임대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줄 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맡아두는 담보이다.
맡아둔다, 담보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00%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들이 존재한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죠, 집이 다 망가졌네요, 100%는 못 줘요, 이와 같이 근거 없는 ㄱ소리들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기를 리뷰해 볼까 한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한마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너의 재산에 제약을 걸어주겠다, 이다. 그럼 어떠한 제약이 존재할까?
가장 큰 제약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순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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